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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PL 사용 한의사 대법원 최종 '유죄' 환영"
의협 "IPL 사용 한의사 대법원 최종 '유죄'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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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경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3월 26일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하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해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CT·MRI·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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