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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출연 성형외과 의사 '가이드라인' 추진

TV 출연 성형외과 의사 '가이드라인'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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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의사회 학문적 타당성 등 가이드라인 제시
"환자 유인·알선 의사 뿐 아니라 매체도 처벌해야"

무분별한 미용성형 광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TV에 출연하는 성형외과의사의 윤리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범람하는 성형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책'을 통해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성형외과의사회가 공동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침은 우선 사망·의식불명·기타 후유증 등으로 2개월 이상 환자가 입원한 경우 등 최근 1년간 의료사고 여부에 따라 방송 출연을 결정토록 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또 방송 출연 전에 불법 성형대출 및 금전, 금융범죄 등 탈법 행위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시술·수술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4주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 혹은 학문적 뒷받침이 없는 시술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아가 방송국·매체 등은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의 전문의 자격 여부 등 신분 확인제를 시행하고, 출연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품위 및 도덕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이사는 "최소한 이 정도 지침은 준수해야 환자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매체에 의료기관 이름과 의료인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경우 의사와 병원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인알선 행위를 용인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에 수술 동영상이나 수술 전후 사진이 올라온 경우 카페지기, 블로거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단속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의료법 모법에서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할인', '이벤트', '행사' 등과 유사한 어떠한 문구도 사용을 금지하고, 가격할인의 경우 소비자 기만, 현혹 우려 광고로 취급해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 성형수술 기술은 지난 20∼30년간 선배 의사들의 각고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최근 2∼3년 만에 범람하는 광고와 함께 싸구려 상품시장이 되었다"면서 "자본만 있으면 광고를 장악할 수 있고, 이 광고로 환자를 유인·알선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통한 막대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하고 무리한 성형수술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데도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한 일부 무책임한 의사나 소비자는 당연히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안전, 국민 건강권이라는 절대의 가치가 광고로 인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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