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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실명제...정부 생색내기 그치면 안돼"

"성형수술 실명제...정부 생색내기 그치면 안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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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 "언제는 법이 없었나?" 일침

보건복지부가 미용성형수술 대리수술, 일명 섀도닥터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술 실명제' 도입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성형외과 개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동일하다는 내용을 수술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별·이름·사진을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에 대해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안 대부분이 성형외과의사회 측과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만족스럽다"면서 "다만 비급여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도 보건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가 의료광고 심의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밖에 입법예고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제도 자체 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잘 지켜질는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도 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입법예고안의 규정들은 다 좋지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느냐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의 법 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료광고를 예를 들며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해도 여전히 카페·블로그에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는 병원들이 있다. 결국, 법을 잘 지키는 의사들만 역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해서, 실제로 적발한 실적을 공개하는 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실명제 등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차 회장은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 떳떳하게 진료하면 문제 될게 없다. 뭔가 탈법을 저지를 생각을 하니까 규제로 느껴지는 것"이라며 "의사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수술하는 것이 왜 규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이를 지키려느는 의사들의 의지, 특히 정부의 단속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불법 대리수술(섀도닥터) 실태를 공개했다. 이후 국회에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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