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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내부, 페북 등 의료광고 '주의'
버스·지하철 내부, 페북 등 의료광고 '주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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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3월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예고

버스 등 교통수단과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내달부터 2개월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 2∼3월 동안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다. 이들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는 자진 시정·보완·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에게 통보했다.

현행 의료법상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외부),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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