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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요양급여 당연 인정은 아니다"

"의학적 필요=요양급여 당연 인정은 아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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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임의비급여 대법 파기환송심 산부인과 최종 패소

어떤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특정 행위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편입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의학적 필요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분만 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의 의학적 타당성을 내세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수년 째 송사를 벌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게 됐다.

2012년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들의 산전 NST 검사 비용 청구를 불허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주문이 나왔지만, 관련 소송 10여건이 최종 전패를 기록하면서 의료계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1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소송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산전 NST 비용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불붙게 된 시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ST는 이전까지 보험 재정 등의 문제로 수가항목에서 배제돼 있다가 그 해 3월 요양급여 대상에 들어간 검사. 그러자 이미 비급여로 검사를 받은 산모들 사이에서 진료비 환급 움직임이 일었다.

의료계는 "NST가 행위수가를 인정받도록 개정된 것은 산전진찰을 위해 실시된 비자극검사를 급여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종래 기준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급여대상 개정 전 이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설령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수진자들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인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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