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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가 발목" 산부인과 NST 줄소송 '패'

"환자 동의가 발목" 산부인과 NST 줄소송 '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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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사 13명 제기 취소청구 소송서 1심 이어 항소 기각
"의학적 필요-절차적 시급성 갖췄으나 환자 동의 증거 부족"

지난해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소송에서 예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8일 산부인과 의사 13명이 분만 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용해 의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개원의들은 2009년 산모들 사이에서 산전 NST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환급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자 "일찌감치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임에도 방치돼 있다가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환급 요청이 잇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소송은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배척당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했다.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요건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대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요양급여세부사항의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절차적 시급성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사건 NST 중 적어도 임신 28주 이상의 임부에 대해 1회 실시한 부분에 한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예외 요건을 넓게 해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가 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동의가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결정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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