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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NST 사태 '원점'…임의비급여 재연

산부인과 NST 사태 '원점'…임의비급여 재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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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다본인부담금 취소 소송 파기 환송
비급여 판례 인용 "예외적 사정 여부 판단했어야"

분만 전 시행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가 과다본인부담금 처분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들고 일어선 이른바 'NST 사태'가 법정공방 3년 만에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들의 산전 NST 검사 비용 청구를 불허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산부인과 의사 10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2009년 산모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산전 NST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환급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NST는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는 필수 항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찌감치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 방치돼 있다가 3월 행위수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 대해 산모들의 환급 요청이 잇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연이어 배척당했다.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목적의 NST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법령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NST 사례가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를 살려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또는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조건을 규정한 임의비급여 판례를 인용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산전 NST 비용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어도 현실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면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송에 참여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고등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면서 "더 이상 불합리한 정책으로 산부인과의 희생이 강요되는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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