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완화...건기식·체외진단 시약도 '해금'

전방위 규제완화...건기식·체외진단 시약도 '해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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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규제완화 계획 국회에 보고
이목희·김용익 의원 "규제철폐 능사아냐...국민건강이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식약처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점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과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매몰되어 국민건강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며 보건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8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개선 계획을 밝혔다.

일단 건기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철폐해 건강기능식품을 슈퍼와 자동판매기를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용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의료기기로 전환해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 사용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금대상은 임신진단 시약과 에이즈진단 시약·배란 시약 등 1700품목이다.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은 졸속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대로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제품 설명을 받고, 구매해서 사용하면서도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슈퍼나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유통업체도 시설을 완전히 자율화하다시피 하다보니 난립이 돼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현재에만 8만곳에 이르는데 (여기서 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체외진단용 의약품 규제완화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체외진단용 의약품 1700품목을 아무데서나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1500품목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이를 갑자기 의료기기로 전환해서 팔아도 되는 것인지, 품목별로 안전성 등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약사 등 전문단체와 협의가 된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진 규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면서 "규제 철폐만이 능사가 아니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건기식은 과학적 기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뿐, 의약사의 처방이나 조제를 필요치 않는 식품"이라면서 "식품판매 장소까지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체외진단용 시약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승 처장은 "모든 규제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규제를 만들었을 당시와 비교해 주변환경이 달라진만큼 규제의 내용도 이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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