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화기관용약진료지침제정

의협, 소화기관용약진료지침제정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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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원의 소화기관용약제 진료지침이 나온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화기관용약제 진료지침 관련 고시의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의협 차원의 진료지침을 따로 제정키로 하고 최근 제정위원회를 구성, 이번달 내로 일차적인 지침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소화기관용약제 진료지침 제정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침의 제정 의의 및 제정범위와 수준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김방철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을 비롯해 각 관련 학회 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료지침의 제정은 임상지침 마련을 목표로 하되 복지부 및 심평원의 심사지침 적용을 함께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제정 범위는 심사기준과 의학적 기준을 감안한 임상지침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제정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개별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하고 개별 태스크포스팀은 내과 및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 소위원회는 복지부의 제출 일정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일차적인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방철 위원장은 이와관련, "이번에 제정되는 임상지침은 의학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침을 관련부처에 요구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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