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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안압측정기 허용은 왜곡된 결정"

"헌재, 한의사 안압측정기 허용은 왜곡된 결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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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 "한의사에게 '의사 흉내' 용인해준 셈"

현대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협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26일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한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헌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이 지켜야 하는 원칙과 가치,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편협하고 왜곡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인데도,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의협은 물론 대한안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 등 현대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이는 평소 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압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들이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치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은 전문적 식견이 없는 누구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한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고 있다"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들은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현대의료기기로부터 도출된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의학적 진단을 흉내내라고 암묵적으로 용인해준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불합리한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전문가단체에 사실관계 확인 및 자문을 통한 상식적인 결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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