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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안압측정 헌재 결정, 안과 전문성 무시"

"한의사 안압측정 헌재 결정, 안과 전문성 무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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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29일 성명 "안압측정기만으로 질환 평가 불가능"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안과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상범위의 안압도 시신경과 신경섬유층, 기타 정밀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로 의해 '정상 안압=건강한 눈'이라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헌재의 의견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6일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안압계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지, 한의사의 무죄를 인정하고 안압측정기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있다"면서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압이란 무엇인지, 녹내장이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되어 실명한 경우에 삶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그렇다더라'는 식의 비과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한국인에게 특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전체 국내 녹내장 환자의 40~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질환이며,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안압측정기로 측정된 안압만으로는 그 질환을 평가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왜 이런 비전문적인 내용이 부연 설명됐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에서 진행될 재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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