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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안압측정·청력검사기 사용 정당"

헌재 "한의사 안압측정·청력검사기 사용 정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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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위해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권한 부여해야" 결정

한의사가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2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한의사는 안질환자 등을 진료하면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고 심판을 제기했다.

기기들이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도 항변했다.

헌재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법을 명시한 동의보감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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