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악성 체납 병의원, 다시 업무정지 시켜야"

"과징금 악성 체납 병의원, 다시 업무정지 시켜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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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정부에 과징금 납부 강제조치 마련 요구
"재처분시 업무기간 연장 등 징벌 조치 추가"도 제안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허위·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이 2~5배의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보니, 이 과징금들이 제 때 거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 징수율은 2009년 31.5%, 2010년 29.2%, 2011년 30.9%, 2012년 27.3% 등으로 매년 3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과징금 체납 기관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재산압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양 의원은 "악성 과징금 체납 요양기관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업무정지도 싫다, 과징금도 싫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제약사나 식품제조업자 등에 업무정치 처분을 환원하는 것과 같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과징금 납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어떻게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서는 징벌적 의미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 그 기간을 일정 비율로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에 요양기관 재처분 및 징벌적 업무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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