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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 의대교육 전과정 개편 전제돼야

인턴제 폐지, 의대교육 전과정 개편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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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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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갑범(연세대 명예교수)

▲ 허갑범(연세대 명예교수)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인턴수련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자 의료계와 의대 학생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최근 좌초 직전에 인턴제 폐지안이 극적으로 합의돼 6월중에 입법을 예고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제도를 50여년 전에 미국에서 도입했는데 미국은 이미 1970년대에 인턴 제도를 폐지했고 일반내과 전공의 수련교육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턴수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차제에 인턴수련제도 폐지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턴 제도를 폐지하려면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실례를 들면 2014년 본과 신입생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본과 1·2학년 2년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육을 끝내야 하는데, 그렇게 단축하려면 교수들의 강의는 기본원리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초와 임상의학 통합강의,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소그룹 증례 토의 및 토픽리뷰 등을 도입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하고, 2학년 말에 지식중심의 종합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3학년 1년은 기본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신과)중심의 학생실습과 일정기간(약 3개월 정도)은 특과(마이너 과목) 3~4과를 선택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학년 말에 임상실습 종합평가를 해 통과된 학생들은 4학년 때 학생인턴(서브인턴)과정을 밟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진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인턴수련제도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4학년 말에는 각 대학별로 학생인턴교육성과에 대한 실기 중심의 종합평가를 하여 졸업하도록 하고, 현행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자격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겠고, 2019년부터 인턴수련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의사자격 취득 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인턴을 수료했기 때문에 더 충실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전공의로 근무하는데 실용적인 면에서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9년에는 그해 졸업생과 인턴수련의가 동시에 배출되므로(3000여명에서 6000여명) 그들의 진로선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미리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각 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현재 공보의 정원이 줄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의학 관련 다양한 분야(기초의학, 공공의료 등)에 각자가 자율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턴수련제도의 폐지는 필요하나 학생들이나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이 란의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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