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PA 의료행위는 불법" 사상 첫 벌금형

"의사 아닌 PA 의료행위는 불법" 사상 첫 벌금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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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응급구조사 A씨에 벌금 300만원 확정

▲ 대전협이 검찰에 제출한 PA 의료행위 동영상 캡쳐 화면.
의사 대신 창상 치료를 한 PA(진료보조인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인 PA의 의료행위는 수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암암리에 성행했지만,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김인택)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응급구조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처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둘러싼 고발 사태는 2012년 4월 김일호 전 대전협 회장이 환자로 가장해 H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신의 손에 칼로 약 1cm의 상처를 내어 PA가 이를 봉합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로서 그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김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낸 다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병원에 찾아와 처치를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언급하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PA제도가 불법임을 확인함으로써 관행화된 PA 활용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면서 김일호 전 대전협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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