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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야"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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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한방의료기관 선택병의원제 포함 주장

대한한의사협회가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5일, 올 한해 한의계 일반 현황 및 현안사항을 발표하고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우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정.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의료인이 면허 범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 4%인 한방건보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낮음에도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이 배제돼 한방 의료 접근성이 미흡하고 본인부담금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방의료기관 선택병의원제 포함 ▲한방난임치료 성공불제도 도입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제도 도입 ▲비급여대상 한약 조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불가 개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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