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는 추후 케이블 방송 광고 허용 검토 계획
보건복지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 허용 추진 논란과 관련해 대중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했다.
복지부는 21일 2011년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의약품은 일반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광고 허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복지부의 입장은 광고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방송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의약품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 방송 모두에 대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 광고는 신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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