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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즉각 철회해야"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즉각 철회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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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남용 조장 국민 생명 직결"…제약사 광고비 소비자 전가
의사 처방권 제한·약제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반대로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환자에 대한 병력·체질·특이사항·병용 및 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할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이미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FDA 및 WHO 등 국제기구나 의료 선진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비롯해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거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의 적절하게 광고에 반영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대부분의 대중광고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회사의 전문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의약품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협은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의약품의 중요성을 철저히 간과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 목적을 상호 견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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