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조제분유 회사들의 TV,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이유식 광고가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사용돼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의 간접 광고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91년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조제분유에 대한 광고를 금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모유대체 식품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모유대책 식품의 광고,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유무를 표시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원료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 원료와 구분유통되었다는 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인정서를 구비하도록 하는 제도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공인검사 방법이 확립될 때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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