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전면 재검토를···"

"노인수발보장법 전면 재검토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1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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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일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 의견 전달
"공청회 의견과 국민 기대 외면했다"

▲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이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 수발보장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8일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통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법률안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기 노인요양보장제도와 명칭은 물론 개념이 전혀 상이할 뿐 아니라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 수발보장제도"라며 "당혹감과 강한 유감을 떨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복지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창설에 전적으로 찬성할 뿐 아니라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번 전면재검토 의견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장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문가단체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함께 2~3개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예측 또한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실질적 요양(care)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라며 "이는 노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현대판 고려장이 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연계하지 말고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노인요양제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할 것 ▲기능장애의 악화방지와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할 것 ▲전국적인 노인요양제도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다른 대안과 함께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등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다음은 의협 의견 전문.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협 의견>

첫째,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노인은 단순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의 39.3%가 건강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36.4% 보다도 높은 수치임(대통령비서실 고령화대책팀 발표 2004. 1. 15)

 ○ 또한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2~3개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 급변 등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실질적 요양(care)를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 다시  말해 입법예고안과 같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기능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면 이는 곧 노인의 치료지연과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현대판 고려장이 될 위험성마저 내포되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 실제, 현재 노인요양시설 372개소(약 20,570명 수용)에 의사는 4명만 근무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망률은 12.7%로서 일반 노인의 사망률보다 3.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지 말고,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존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여 국민의 지지를 계속 획득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인구노령화 속도는 최근 저출산구조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며, 오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4.1%로서 경제활동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은 37.3%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압박으로 실로 엄청날 것이며,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은 보험료 징수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 ▲건강보험공단을 노인요양보장의 운영주체로 하고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건강보험료에 연계하여 노인요양보장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권자의 불일치성 문제는 물론, ▲건강보험제도가 추구하는 고액진료비 보장성 강화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화 목표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일상의 수발과 간병비용의 지급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계할 경우, 국민에게 정책의 혼선이 야기되고, 또한 노인요양보장의 재정문제가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로 연결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문제는 과거 국민연금제도 도입,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도입의 용이성 및 제도에 대한 국민수용성만 집착한 결과, 2~3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국민연금에 있어서 재정적 취약성과 건강보험에 있어 보장성 저하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셋째, 노인요양제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1차적 책무가 있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 입법예고안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활동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비용만 부담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방안은 그간 보건소가 축적한 건강증진 사업의 노하우와 사회복지과 활동을 사장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축소로 이어지므로 향후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 또한 입법예고안과 같이 될 경우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되므로 특수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시설 인프라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지도·감독 위계의 전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는 노인요양보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변 기관으로 전락되는 일련의 모순도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급여내용에는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자유한 기능장애의 악화방지와 기능의 정상화(Nomalization)를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요양은 고령과 만성질환에 의해 유발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 수발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 특히 입법예고안에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를 최종감정하는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인 ▲의사의 참여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질환이 있는 노인이 제대로 된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물론, 입법예고안에서도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실행조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완성이 의료와 복지의 밀접한 연계와 협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기능저하 및 병세의 변화가 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은 노인을 시설에 단순히 수용하자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 일본의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단축(3~5개월)과 연장(7~12개월)이 가능케 하여 기능회복 및 악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에 의한 노쇠현상과 신체적· 정신적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기존 만성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이 가능토록 재활,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부족한 기능의 보조를 위해 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성립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국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시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정한 제도적 틀을 기정사실화한 전제에서 단지 복지시설의 수가와 요양등급평가방법에 관한 지식(노하우)획득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정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틀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과 함께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평가·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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