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법과 현실 괴리 너무 크다"

"인공임신중절 법과 현실 괴리 너무 크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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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낙태 시술 감소 위해선 상담 수가 신설해야
13일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대책 주제 공청회

▲ 13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정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책 및 법 개정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 17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나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법적인 허용기준이 매우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임신중절을 결정할 때 법적 규제보다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학 발전은 진행형으로 과거에는 유전된다고 알려진 질병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법 규정상 허용사유로 특정 질병을 명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해중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국내 처음으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토론자로 나선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사들이 낙태를 많이 해서 인구수가 감소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협회 윤리지침에도 낙태 시술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세계적인 추세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이번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 사이에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어떤 식이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과 현실 사이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의사들이 실효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하는 등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공동실무책임자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낙태 수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고려의대에 발주한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김상희 과장은 "인공임신중절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동안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정부도 더 이상 쉬쉬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여겨 연구를 의뢰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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