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 설립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의료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한층 더 뜨거웠던 한 해였다.
우선 사회·시민단체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병원이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며 영리법인 허용도 초래해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주장에 민노당이 가세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경제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내 놓은 후에 영리법인 허용 및 내국인 진료문제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은 적극 찬성하지만 내국인 진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병협은 최근 대정부 건의서에서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환자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 이탈하거나 외국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자국의 본원 등으로 이송시켜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장기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내외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유층만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집중 논의될 2005년 정기국회를 계기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석영기자 drkard@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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