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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내원했으니 타질환 비대면진료 하라고?"

"6개월 전 내원했으니 타질환 비대면진료 하라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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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사실상 초진 전면 허용, 비대면진료 남용·오진·의료비 증가 우려"
"응급의료취약지 1차·2차의료 충분…대면진료 보조수단 원칙 어기나"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6개월 전 감기로 진료받은 환자, 복통으로 비대면진료 가능한 게 맞는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보건의료계부터 시민단체까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도 목소리를 보탰다.

바의연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방안 중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 있다면 비대면진료'를 가능케한 것을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이전에 대면진료했던 질환도 아닌데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 안전성 여부를 의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진 위험성 증가 △비대면진료 기피하는 의사와 요구하는 환자 간 갈등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남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 조장 등을 우려했다. 

의료취약지를 98개 시군구 응급의료취약지로 확장하겠다는 것도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만드려는 조치"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을 명시한다는 대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취약지는 말그대로 응급의료기관까지 거리가 있을 뿐 실제로 지역 내에 1·2차 의료인프라가 넘치는 곳이 상당하다"며 "환자들이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응급환자 비대면진료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시급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까지 비대면진료를 권해 위험에 빠뜨리고, 높읜 의료접근성으로 의료 이용이 과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을 조장하는 대책"이라며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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