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식 8일째 이필수 의협회장, 건강상태 악화로 긴급 병원 이송

속보 단식 8일째 이필수 의협회장, 건강상태 악화로 긴급 병원 이송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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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단식투쟁...의지로 버텨
4일 의료계·보건복지의료연대 긴급 간담회...단식 중단, 권익 수호 권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지속 의지…치협 회장 릴레이 단식 이어받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8일째인 5월 4일 오후 2시 심한 탈수 증상과 신장기능 이상 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4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8일째인 5월 4일 오후 2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필수 회장은 5월 1일부터 심한 탈수 증상과 신장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단식을 지속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에 항의하며 "회원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나의 건강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내 한 몸 희생해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 14만 회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며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에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에 항의하며 4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회장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의료계를 비롯해 정치권·정부·법조계 등에서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5월 4일 오후 1시 30분 16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의 단식 지속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투쟁이 8일째를 넘기면서 자칫 건강 악화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회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는 권고문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는 이필수 회장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악화로 인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의원회 운영위는 깊이 우려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회원 권익 보호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악법 저지를 위한 회장의 결기와 회원을 위한 충정은 이미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회장 단식으로 의협이 주장한 간호법 저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했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끌어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게 하는데 공이 있다"고 짚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으로 간호법이 국회로 되돌아 가 재의를 통해 완전히 폐기되어도,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문제가 여전히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재개정은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정부를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어 회무에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회장의 공백은 문제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필수 회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조속하게 회복해 회무를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현재 진행중인 두 악법 저지를 위한 회장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건강을 해쳐 회원에게 근심을 안기기보다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이제 투쟁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의료법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이필수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 조속하게 회무게 복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필수 회장의 단식 중단 요청에 대해 회의를 한 결과, 권고문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 간담회 직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각 단체 대표들을 대신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필수 회장은 "이번 주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각 단체 대표들이 단식장을 찾아 이필수 회장에게 재차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고,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5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일째 단식투쟁을 벌인 이필수 회장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송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5월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8일째 단식투쟁을 벌인 이필수 회장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송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일단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해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이필수 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 5월 1일 이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심장의 근력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에는 혈액검사를 한 결과 전해질 수치 균형이 많이 깨진 것이 확인됐는데,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심하면 쇼크도 발생할 수 있어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입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대변인은 "5월 3일 저녁부터 5월 4일 오전에 쇠약한 상황이 급격하게 보였고, 각 단체 대표들이 모인 긴급 간담회에서는 단식을 중단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병원 이송에 따라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릴레이 단식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5일 의협회관 농성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은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곽지연 간무협회장과 이필수 의협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두 회장 모두 단식을 더는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두 회장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단식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치협도 나를 비롯해 부회장들이 5월 11일까지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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