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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앞세워 간호사 업무 확장하려는 간호법"

"돌봄 앞세워 간호사 업무 확장하려는 간호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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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의료기사 업무 침탈, 간호법 저지해야"

ⓒ의협신문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모든 단계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와 업무 영역을 넓히려 하는데, 과연 간호법이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업무 범위가 제한된 응급구조사 직군에 비해 간호사는 업무 범위 확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행동은 결국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 및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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