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가정파괴법!"
의원협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가정파괴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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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건의료직역 배제한 간호사만의 돌봄…의료 질↓ 의료비↑"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부모돌봄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는 간호협회의 행보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 내용 중 그 어디에도 부모돌봄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간협은 마치 간호법만 제정되면 부모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연일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모돌봄'이란 프레임이야말로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이 되려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고 짚은 의원협회는 "그러나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에 있어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의료기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들이 연계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만으로 노인돌봄을 하게 되면 돌봄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의료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법"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마땅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만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부모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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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악법 2023-04-07 18:27:29
지금껏 간협 만행으로 다수 간호사 출신 정치인 다수 간호사 출신 고위 공무원 힘안고 의료기관내 종사해야 할 간호사 병원밖 이탈시키려 수십차례 법률개정.
간호사 갈수 있는 직종130여개로 지천에 널림.
지금도 119법, 불법 pa간호사 간호사 것으로 만들려,간호법등 법률 개정 진행 중.
이젠 영역확장 끝판왕 바로 간호법이기에 더더욱 문제시되는 것! 폐지해야 마땅.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기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사등 하고싶고 좋은건 모조리 가져와 업무범위에 넣어 다하겠다
즉,불법침탈하니 합법화하겠다 간호법!
더군다나 불법 pa간호사마져 합법화 시도.타 의료 침탈한 불법적 항목들!
심전도,초음파,체외충격파쇄석술,엑스레이,회진,법률개정 포함 간협이 다 집어넣음.
불법pa간호사,간호법NO

박서현 2023-04-07 11:22:07
그럼 뭐하니 어차피 간호법은 제정될텐데

ㅇㅇ 2023-04-07 08:50:25
아무리 의사 욕해봐야 간호법은 "간호사 밥그릇 키우기 법"이지. 간호사협회가 의사협회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들 주장에는 제대로 된 반박도 내놓지 못하는게 그 근거!

김영란법처럼 2023-04-07 04:20:06
[간호법 제정은 현정부의 영원한 치적이 될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ㆍ병원은 명확히 하길 원치 않는다 그래야 여의봉처럼 뭐든 다 부려먹을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건비 절감하여 병원ㆍ의사 수익 챙길수 있으니까!! {간호법이 있어야 김영란법처럼 병원 ㆍ의사의 불법지시 거부할수 있다} 돈버는게 사용자인 병원 ㆍ의사인데 간호사가 남의일까지 힘들게 하려 하겠나? 의사들의 업무인 불법의료 간호사 전가도 마찬가지다 간호사에게 미뤄놓고 퇴근하지 못하도록 ~간호법 만들어야 김영란법처럼 불법의료 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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