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44곳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44곳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충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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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한 기관 89.2%…2021년도 대비 9.8%p 감소
정부, 응급의료법령 개정 '인력 기준 강화' 원인으로 꼽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9.8%의 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의료기관 99%가 기준을 충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인데, 정부는 인력 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대상이었다.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했다. 평가 시행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1곳이 지정 취소, 평가 결과는 407곳에 대해서만 공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2021년에는 2개 영역·7개 지표만을 실시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현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올해는 다시 기존 지표 일부를 재포함했다.

이때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2년도에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89.2%였다. 2021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선 9.8%p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일부 지표 재포함과 함께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인력기준은 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에서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 근무하도록 했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필수영역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응급의료수가에도 반영, 차등 적용한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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