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준동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행하는 '오늘의 세계경제' 최신호에서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외개방을 맞아 장애가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꼽으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는 외국에 비해 매우 경직된 제도"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진료부문별, 병상별, 진료수가별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감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형태를 논의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부문의 본인부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보충형 ▲대체형 ▲경쟁형, 또는 이들이 갖는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사 면허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전문적인 민간 입법단체가 면허의 발부와 면허취득 후의 서비스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의협이 면허관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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