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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등록 140만명…연명의료제도 보완점은?

사전연명의료 등록 140만명…연명의료제도 보완점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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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토론회 개최
조정숙 센터장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 의문…정책 보완 필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Code Status' 방식 활용 등 제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8월 31일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연명의료결정을 내린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환자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8월 31일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조정숙 센터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45개 기관으로 100%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종합병원은 325곳 중 180곳으로 56.1%, 요양병원은 1467곳 중 77곳으로 5.2%만 설치됐다. 

조정숙 센터장은 "종합병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약 2배로 증가하고 요양병원은 약 3.5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로 현재 140만명이 등록하고 올해 말 150만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병원 내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수가 등을 활용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의료인의 낮은 교육 이수율 등을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량을 개선하고 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정숙 센터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었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종합병원 중 사전의료연명계획서와 연명의료이행서 서식을 작성한 기록이 있는 종합병원은 70%였으며, 요양병원은 45%밖에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실태 결과, '심의'기능이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후 기록 작성이 전혀 없는 기관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신혜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한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 이행 과정이 환자, 가족, 의료진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던 우리나라 문화에서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만 갑자기 강화된 점 ▲연명의료결정에 있어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체계가 부재한 점 ▲가족이 대신 결정해줄 수 없는 환자의 이익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보완점으로 짚었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해 보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등록기관에서도 다양한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하게 되어있다. 작성자 역시 다양한 건강상태를 갖고 있어 모든 의료적 상황을 다 가정해 포괄적 의미의 연명의료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유신혜 교수는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치료 과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 이행과정에서는 현재처럼 임종과정 판단과 이행항목 결정 등을 복잡하게 나누기보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임종과정 판단은 의무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이행항목은 미국에서 임종기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Code Status'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덜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명의료결정 외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임상현장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종돌봄 교육과 현실적 지원 체계 마련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개선과 무연고자의 임종기 의료행위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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