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계, 정신질환 보상 '신체치료' 수준으로 인상 촉구
"청년·난임부부·어르신별 '맞춤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제공해야"
신현영 의원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국가 책임 더욱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생활환경 변화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국민이 지속적해서 증하하면서, 정실질환 관리·치료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그간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던 정신치료 보상 수준을 신체치료 수준으로 인상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특성을 고려해 각 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월 27일과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계와 신현영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우울, 자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여전히 적절한 정신건강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료 접근성 강화 및 정신과 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보험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가입 차별 등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철폐 ▲정신건강치료를 신체건강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 국민 보장 ▲4대 정신건강문제(자살, 알코올 중독, 중증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년과 난임부부,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을 정신건강법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치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울, 자살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부터 시작되는 정신건강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의사회와 의학회에서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27일 간담회에는 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강지언 정신의료기관 특임이사,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박영주,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이동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이병철 학회 보험이사, 이해우 학회 정신보건이사, 이화영 학회 법제이사, 전상원 학회 총무이사, 정재훈, 탁창훈 봉직의특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2월 4일 간담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가람신경정신과의원), 송성용 총무이사(송정신과), 나영석 총무이사(맑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선임 보험이사(진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규영 의무이사(인화병원), 조근호 정책이사(조근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양용준 학술이사(오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신현영 의원은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반영해 올바른 의료체계정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