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거짓·부정 사전 방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앞두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 순서를 당기려는 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코로나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 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서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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