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18세 이상 접종, 65세 이상 신중"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18세 이상 접종, 65세 이상 신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05 12: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중앙약심회의 결과 발표..."안전성·유효성 확인, 품목허가 허용"
'4~12주 간격으로 신청용량 2회 투여'..."임신기간 중 접종, 예방 차원서 권장 안 해"
5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품목허가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5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품목허가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품목허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중앙약심 회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중앙약심의 검토 결과 의견은 "허가사항은 과학적 증거(검증)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투여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효능·효과는 유럽과 같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부작용에 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사용은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 허가신청 사항이 인정되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 자문단이 제안한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