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
[인터뷰]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노출 항의하자 경찰 "이해하고 넘어가라" 황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5 06:00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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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20-12-23 11:05:30
의협 소속 변호사와 함께 행동합시다. 의협에서 이런 것 안도와주면 의협회비는 왜 내나요?

김정은 2020-12-23 11:04:1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127조

형사고소... 어차피 같은 관할 경찰일 것이니 검찰에 고소하는게 어떨까요?

김정은 2020-12-23 11:02:46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20200730,16905,20200129)/제60조

법대로 합시다...

김정은 2020-12-23 11:00:4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127조

의사123 2020-12-17 11:01:55
공직자윤리교육 기억은 하냐 ㅋㅋㅋㅋ
쓰잘데없는 온라인교육 그만 시키고 그냥 처벌해라
그게 확실하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