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7:45 (화)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높이기? "학대에 학대로 대응해선 안 돼"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높이기? "학대에 학대로 대응해선 안 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7 16: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신고율 1%…인식 부족·신고 후 조사 부담 등 '원인'
신고자 배려 시스템·교육 확대·아동학대 수가 등 대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보다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아동학대 수가 개설·가산 등 개선 효과를 올리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와 영유아 검진을 활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27.3%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의료인의 신고 건수는 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가 높지 않은 이유로 먼저 교육 부족으로 인한 인식 부족과 불확실성, 신고 후 조사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의사는 다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가 조사과정에서 의료인인 신고자가 학대를 입증해야 하거나, 잦은 신고자 조사로 범죄인 취급받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신고했던 '나쁜' 경험이 다음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소아응급의학과)는 "무례하고 캐묻는 태도, 무시, 무리한 출두, 진술서작성 등 개인 시간 허비, 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은 나쁜 경험이 된다"며 "이러한 나쁜 경험은 다음 신고를 막게 된다. 더불어 보상도 없고, 고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위성만으로 행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의 상당수가 신고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등 병원에서의 관련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하며 "신고를 범죄 신고로만 이해하는 것 역시 원인이다. 사실 많은 경우, 가해자 상담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에, 신고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돕는 일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소아응급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부터)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소아응급의학과) ⓒ의협신문 홍완기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 강화와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하며 특히 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은 개선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허탁 이사장은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실질적인 교육과 의료인에게 전문직업성 교육이 확대, 활성화돼야 응급실 팀원 모두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팀으로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소아 손상 환자에게 아동학대 선별검사 도구를 이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소아전문병원·어린이병원·권역 응급의료센터 등에 아동학대전담팀설치, 가동해 학대 아동의 관리와 적극적으로 신고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영호 교수는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대를 학대로 제압'하는 등의 처벌 호소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으며 신고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호 교수는 "처벌에 호소하는 방식은 의료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누가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안으로 영유아 검진 활용을 제안했다.

제안된 방안은 (아동학대 관련 항목을) 여러 곳에 분산 시켜 은닉의 형태로 삽입하는 방식. 신고자도 모르게 해당 사항이 일정 개수 이상인 경우, 별도 기관에서 확인해 사례에 개입하는 수동적 형식을 통해 신고자의 부담을 덜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동학대 수가 개설 및 가산 및 공공의료 활동 평가 반영 등 유인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허탁 이사장은 "아동학대 관련, 병명에 대해 수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학대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이라며 "더불어 응급의료나 공공기능을 평가하는 수단에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아동학대 등 공공의료 활동의 평가 반영 및 기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보다는 신고를 막는 '불편한' 요소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는 우선순위가 높은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신고를 가로막는 진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지적이 됐던 신분 보장의 문제, 응급의학과의사가 진료 시간에 너무 많은 조사에 시달리는 문제 등 신고했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재도 시범지표지만 소아응급의료기관 평가 요소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가 결과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평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적 신고율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응급의료과에 기관평가 시, 정식 지표로서 가점을 주는 제도는 어떤지 문의드린다.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응급의료과에서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정식 제도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반대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신고자 익명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을 안내하며 해당 내용들을 교육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조신행 과장은 "11월 20일부터 아동학대 역시 공익신고자 보험법에 포함됐다. 이에, 신고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 위협이 있다면 국가에서 신변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익명성을 보호받기 위해서 의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 제작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