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앞서 5인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지원 대책 촉구
보건의료 직종 대부분 해당…의협·치협·한의협 등 정책 공조 방침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국·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런 환경을 감안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과도 정책 공유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