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찰료만 인정→진찰료+시간·연령 가산+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타 질환 입원진료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도 허용
정부가 전화상담 등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화상담 후 처방을 진행한 경우에도,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시간·연령에 따른 진료료 가산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화상담과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적용한다. 또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전화상담시 외래 진찰료만 인정하고 기타 별도 가산금은 산정이 불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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