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 총 7881명 등록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 총 7881명 등록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30 16: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1347곳 신청...의료기기 배분 내달 2일까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개선 등 방안 논의 중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현재까지 약 8000명의 환자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등록 기한은 내년 2월까지다. 

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1월 22일 기준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1870곳 가운데 1347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는 총 7881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무협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 관련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환자 등록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없는 환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건보공단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가 아이폰에서는 구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앱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혈압 등 측정 정보 없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30개곳에서 측정정보 없이 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전화상담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 11월 25일까지는 측정 정보가 없어도 인정했으나, 이후 부터는 측정정보 입력 이후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전화상담 지침 개정 사항도 논의했다.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수치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범사업 교육·홍보의 경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합교육 참여인원이 많은 서울·경인지역 우선으로 교육을 추가 진행키로 했다. 또 의협이 각 시도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건보공단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합교육 미참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혹은 Q&A 사례집 발간 등을 고려키로 했다. 이와함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안내문은 의원 비치용, 의료기관용, 환자용, 민원실 및 지사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서 개원 활동 중인 의협 내부TF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5~6곳의 기관을 선정해 의협·복지부·공단·심평원 인력 2~3명으로 팀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시범사업 참여 의사 등록 기간 마감은 11월 25일로 확정했으며, 의사등록 없이 의료기기 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참여의사 등록한 기관으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 수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의료기기 배분은 12월 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분석하고, 읍면 외 지역의 혈당·혈압 전화입력 허용 확대 여부도 차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현재 등록 환자수는 약 890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준비된 의료기기 1만개가 모두 배분된 상태여서 환자 등록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물량인 의료기기 1만5000~2만개가 내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배분되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환자 등록기간 까지 훨씬 많은 환자가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