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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자동개시...감정위원 교육 시급

분쟁조정 자동개시...감정위원 교육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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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부 5인 중 의료인 2명 역할 절대적
의료감정 교육 받은 전문가 거의 없어

이경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위원장
의료사고 감정위원으로 활동할 의료인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감정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위원장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11월호에 기고글을 통해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비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안정적인 진료가 침해받을 수 있고, 방어 진료는 물론 중환자 진료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비상임조정·감정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재원 요청을 보류하기로 의결했으며,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단체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계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현재 정부는 자동개시에 해당하는 사항들(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급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준을 비롯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 시행과 관련 이경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의료사고 감정단이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놓고 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부는 100∼300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에서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인 2인을 선출하고, 법조인 2인, 그리고 소비자 대표 1인 등 5인으로 구성된다"며 "의료감정은 결국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의료인 2인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견해가 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의료 감정에 관여하거나 의료감정 경험이 있는 교수들 중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사람을 찾기 어럽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뒤 "교과과정에도 없고, 교과서나 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같은 내용을 강의해주는 곳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감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과대학 교수들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의료감정의 민낯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는 이 위원장은  "진료업무와 연구에 매달리기에도 바쁜 임상교수들이 동료의사의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병원 및 학회에서 명성이 높은 명의들은 의료감정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의료감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료나 연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가한(?)' 교수거나 차마 거절하지 못해 떠맡은 교수가 의료감정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 상태로는 급증할 가능성이 큰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요청을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학회 연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감정할 수 있는 사람, 고도의 전문지식과 함께 의료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 의료분쟁이나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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