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4일 병원 준법지원인 세미나...김영란법 강연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수료생·병원 법무 담당자 대상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수료생·병원 법무 담당자 대상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오후 6시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 준법지원인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1등급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토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방어진료와 외과계열 기피 현상을 부추겨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 자동 조정제도에 대한 병원계 대응 방안(선홍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최재혁 삼성서울병원 준법경영실장) 등이 강연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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