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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공정경쟁규약, 국제학술대회 83% 불합격"

"강화된 공정경쟁규약, 국제학술대회 83% 불합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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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학술교류 위축" 우려

국제 학술대회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강화된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10개 중 8개는 개최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제약·의료기기 단체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제학술대회 기준이다. 현행 규약은 국제학술대회를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는 '5개국 이상'과 '외국인 150인 이상' 두 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변경해 요건을 강화했다.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되면 행사 지원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최소 요건만 갖춘 '무늬만 국제'인 학술대회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게 개정안을 마련한 업계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일 의협은 "기준을 강화하면 해외 의학자들과의 교류, 공동연구 등을 봉쇄하는 효과로 나타나 학문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의료수준의 저하와 건전한 의학 정보교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경쟁규약 비교표 (자료=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총 119건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대회는 20건에 불과해 불합격률이 83%에 달했다.

의협은 "대부분 학술대회가 1~2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갑작스런 적용은 현장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 지출내역을 사업자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역시 과도한 규제이며, 특히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최측이 충당토록 하는 것은 학회 등의 학술대회 추진을 현저히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통비를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국내 항공사의 항공료가 외국 국적 항공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국적 항공사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기간에 따라 주최 기관의 학술대회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학술대회 당' 일률적으로 부스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최 기간에 따라 부스 사용료를 일자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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