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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자문료 '건당 50만원·연 300만원' 가닥

의사 강연·자문료 '건당 50만원·연 300만원' 가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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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영란법 제정 따라 '공정경쟁규약' 개정 검토 중
제약·의료기기 동일기준 적용...10월중 공정위와 협의 예정

▲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제약협회·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의 건당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시간당 강연료 ·건당 자문료를 각각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간 총액도 300만원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규정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문료의 경우 특정 분야에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극소수일 경우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규정은 국립의대·사립의대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해, 충돌 분야의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향후 확정될 공정경쟁규약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많이 받을 경우, 즉 사회통념인 공정경쟁규약을 어길 경우에는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립의대 교수)은 1시간당(기고는 1건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2시간을 강의했더라도 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실비 교통비는 제외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대 교수)의 경우, 외부 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연간 상한액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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