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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외국인 100명이상 의무화...의학계 "시기상조"
국제학회 외국인 100명이상 의무화...의학계 "시기상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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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학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 방침
"진입장벽 높이면 새 국제학회 접근조차 힘들어"

▲ 1일 권익위는 공개토론회에서 리베이트 대책 중 하나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학회 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추진 중인 리베이트 개선 대책의 가안을 공개했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는 개선안 중 하나로 소개됐다.

발표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학술대회는 국내학술대회에 대해 주체측 부담비율과 집행 내역의 사후통보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국제회의의 종규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항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규정하고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을 밝히고 있다.

2항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기준은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거나 외국인 150명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즉 비교적 조건성립이 쉬운 5개국 이상 외국인만 참여하면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기준이 가볍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해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산내역 등을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준비를 1년 이상 한다. 또한 학술대회 이후 학술지에 발표를 실는 등 여러 작업을 수반하고 있다"며 "인정기준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기준 강화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면 당장 국제학술대회가 열리지 못해 의학 발전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119개 중 99건은 이 조건에서 열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학술활동 위축으로 직결…국제학회 기준 규모로 판단 안돼"

학회 측은 권익위의 개선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인정 기준을 높인다면 학술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암학회 김열홍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는 "국제학술대회는 시범 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지만 점점 명성을 얻으며 성장한다. 암학회 국제학술대회 또한 매년 성장하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인다면 이미 높은 수준의 국제학술대회 외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암학회는 내년 미국암연구학회와 공동으로 학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학회 또한 이틀로 계획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필요치도 않은데 3일까지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김대중 홍보이사(아주대병원 내과) 역시 해당 기준은 '시기상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높이는 것이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학회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특히 외국인 100명 이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학술대회로는 지원금을 많이 못 받게 하니 다들 국제학술대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직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정부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학술대회를 성장시켜 국내 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 외과)는 국제학회의 기준을 크기로만 제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학회에 가보면 국제학회라도 200명 안팎의 의사들이 모여 각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소주제를 갖고 전문가들이 참가 인원에 관계없이 집중 토론을 함으로서 의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개선안과 같이 규제를 하면 의사 수가 적은 전문학회는 국제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회 개최 여부를 규모로 정하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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