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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결사 반대" 성명

전남 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결사 반대" 성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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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도 의료기관 조사...독소조항 없애고, 형평성 담보해야
전남의사회 "사망·중상해 가능성 있는 시술 못하게 될 것"

▲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법이 아니라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재조정법)'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사망이나 중상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악법"이라며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분재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강제로 분쟁 조정이 개시된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중재가 시작되더라도 의사의 형사처벌은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재원의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영장없이도 조사·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상의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만약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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