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분쟁 조정 강제화 법안 철회하라"

"의료분쟁 조정 강제화 법안 철회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8 16: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규탄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도 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를 통화한 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절차를 강제 개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사는 무조건 조정에 응해야 한다.

경북의사회는 18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사고는 진료 과정중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최선의 피해 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분쟁 조정 절차의 자동 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 차례 제안했음에도 무시당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거철용 법 개정으로 인해 소신 진료가 크게 위축당하게 됐다"고 개탄스러워했다.

또 "개정 법안에 따르면 우선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피신청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며, 감정 위원과 조사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의료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출입해 영장 없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재 절차가 시작되어도 의사의 형사 처벌은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는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원만만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신 진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열악한 진료 환경과 부당한 여러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0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냐"며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 진료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소신 진료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