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전문가 의견 배제한 강제 조정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18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휩싸여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을 졸속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치협은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는 법안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개정안은 열악한 진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원래 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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