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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위험한 시술 기피 '방어진료' 조장"

"'신해철법' 위험한 시술 기피 '방어진료' 조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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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중재 위한 형평성 결여한 개악안" 성명
영장없이 강제 조사...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유린해서야

▲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분쟁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은 위험한 시술을 기피하도록 방어진료를 부추겨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어떤 의사가 위험한 시술이나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분쟁은 어느 일방의 잘못만으로 생길 수 없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분쟁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법안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강제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영장없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 12조 2항의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헌법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가 시작돼도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할 수 있어 중재를 위한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중재원은 소송 전 증거 수집기관으로 전락해 불필요한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계에 대한 강제 출석, 강제 조사, 무과실 강제 부담금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 조항으로 많은 의료인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개악안은 의료계를 더욱 더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상의해 형평성을 담보하고, 독소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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