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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술행사 의사 자문료·강연료 실태조사

정부, 학술행사 의사 자문료·강연료 실태조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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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강의 횟수 및 강연료 표준안 마련 계획
감사원 지적 따라 의사 672명 리베이트 여부 조사중

보건복지부가 공정경쟁규약 상 의사에 대한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규정을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개정의 초점은 자문료와 강연료의 인정 상한선과 횟수 조정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제약·의료기기 업계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리베이트와 구별되는 의사의 정당한 자문료와 강연료 인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해 권고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 범위에 강연료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공정경쟁규약 개정판에서 자문료와 강연료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단 한국제약협회의 초기 규약을 참고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만이 공정경쟁규약 상 강연료와 자문료의 인정기준을 1시간 50만 원, 1일 1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강의료 인정기준이 달라졌고, 인정기준을 통일해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인정기준 표준화와 더불어, 현행 자문료와 강연료 인정기준을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인정 횟수 또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도 자문료와 강연료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규정에 자문 및 강연료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학술행사 등에서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의사 자문료와 강연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어느 정도 수준의 자문료와 강의료를 몇 회까지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 표준화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받은 자문료, 강연료, PMS 사례비 등이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1년~2012년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해 불법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1차 공공병원과 2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등 조사 대상자 절반가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3차로 나머지 절반, 즉 중소병원 소속 의사, 개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1, 2차와 달리 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수수 금액이 리베이트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3000만 원으로 정할지 5000만 원으로 정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단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도 결정해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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