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사전예약 환자 등 평일 수준 적용 가능
"진찰료 가산 안해도 환자 유인·알선 행위 해당되지 않아"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에는 사전예약환자 등에 한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산을 적용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진찰료 가산과 관련한 추가 유권해석을 10일 안내하고 나섰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 진작방안으로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기본진찰료 30%, 응급수술 50% 가산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토록 했다. 건보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27조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이나 알선 행위애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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