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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응시하세요' 지역 보건소장 공모 '눈길'

'의사만 응시하세요' 지역 보건소장 공모 '눈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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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보건소장 공모에 '의사 자격 필수' 명시
양산시의사회장 "의사 소장 임명, 끝까지 지켜볼 것"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가 공고한 보건소장 임용 관련 공문. 응시 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명시했다.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료계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양산시가 새 보건소장 공모 자격으로 의사면허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눈길을 끈다. 

양산시 인사위원회는 20일 '양산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선발하는 직위는 보건소장으로서 직급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4호)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보수 수준은 임기제 또는 경력직으로 나뉘어 각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한다. 특히 응모 자격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못 박았다.

학력기준은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요건이 정해졌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정보화(컴퓨터 관련 자격증) 능력자는 우대한다. 기타 거주지·연령·성별 제한은 없다.

양산시는 오는 8월 3일∼7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8월 14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5일 면접시험을 거친 뒤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양산시 보건소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관련 공무원이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의료계와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선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양산시의사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과거 의사 지원자가 없던 시절의 관행이 굳어져 비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기회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의사 지원자가 나올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반드시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것이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협력을 위해 바람직하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은 공무 조직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소신껏 보건행정을 펴는데 제약이 뒤따른다.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에 보건소가 앞장서다 지역 의료기관들과 마찰을 빚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으면 지역 의사회와 협력이 잘 이뤄져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지원자 나오면 뽑는게 마땅"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양산시장을 만나 의사 보건소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장도 보건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비춰 의사가 소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부산지역의 한 의사 회원이 양산시 보건소장 공모에 응시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자가 나오면 당장 달려가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응시 자격을 의사 출신으로 제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시도 보건시장 모집 공고를 내면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면접시험에서 의사 후보자 2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간호사 출신 후보자를 보건소장에 임명했다.

당시 통영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 출신) 지원자 모두 적격성 시험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들이 다분히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들이어서, 통영시가 이미 비의사 임용 방침을 정해 놓고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양산시의사회장은 "의사 지원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뽑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용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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