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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잠정 중단…메르스에 집중"
"보건소 진료기능 잠정 중단…메르스에 집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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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지자체·보건소에 협조 요청…"진료기능 민간의료기관 이용 안내"

전국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만성질환 관리 등 진료기능이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앙과 지방간 총력대응체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능을 개편·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발생지역 보건소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는 잠정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기존업무 인력은 즉각 메르스 대응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15일 17개 시·도 보건과장 회의와 16일 전국 보건소장 회의에서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9조에 따라 진료, 건강검진, 공중위생,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관리, 의약무지도·감독,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보건소의 진료기능 잠정 중단 결정은 메르스 확산 장기화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자 메르스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소가 기존에 수행하던 진료, 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인근 민간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게 했으며, 메르스 미발생 지역의 보건소 인력을 메르스 발생지역의 보건소 또는 대책본부 인력으로 재배치해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메르스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선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 대신 일반 진료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9조는 공중위생, 응급의료, 보건교육, 특히 감염병의 예방·관리·진료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일선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및 관리에 집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보건소가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각 지역 보건소 내 (가칭)메르스 선별진료소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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